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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젠택배 ] 배송사고 연락누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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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창섭
  • 조회수 : 556회
  • 작성일 : 26-05-21 08:3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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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배송 사고 cctv확인 배송사실없음 배송자 연락안됨 상담사 확인 연락한다고 연락두절 찿았다고하는되 보내지않고있음 보석류다보니 일부러 보내지 않는것같습니다 전화 연결안됨.. 처리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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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택배표준약관 제6장 22조에서 택배에 대한 사고가 생겼을 때, 보상을 규정합니다. 소비자가 구입한 물건의 영수증이나 물건 구매 비용이 적혀있는 운송장 등의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택배사에 제출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택배사는 배상을 해야 하는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그외 보상청구는 택배사측과의 협의사안이며 관련하여 협의가 되지않을시 내용증명 발송으로 이의제기 하시거나 관련업체 본사 고객센터로 다시한번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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