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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륀느 ] 환불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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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지훈
  • 조회수 : 2,126회
  • 작성일 : 26-05-27 10:3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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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샵 이용하다 개인사정으로 이용할수 없어 환불요청을 하였으나 거절 당했습니다.

샵원장님이 전여친이 이별한 사유로는 환불이 어렵다고 합니다.

피부관리 정기권 10회분 550,000원 기본케어 정기권 10회분 550,000원 결재하였습니다.

피부관리는 5회정도 이용하는중 빠른 차감을 위해서 고가의 시술을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기본케어는 8회 이용하여 2회정도 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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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이용하시는 피부관리실의 중도해지시 환불을 거부하는 업체로인해 많이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피부미용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로 개시일 이후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받을 수 있다 정하고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이의 제기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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