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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택배 ] 배송사고 배송자 절취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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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창섭
  • 조회수 : 564회
  • 작성일 : 26-05-21 08:2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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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배송 사고 cctv확인 배송사실없음 배송자 연락안됨 상담사 확인 연락한다고 연락두절 찿았다고하는되 보내지않고있음 보석류다보니 일부러 보내지 않는것같습니다 전화 연결안됨.. 처리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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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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