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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와마라탕 장위점 ] 이물질 나왔으나 환불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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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이정
  • 조회수 : 375회
  • 작성일 : 26-05-17 09:4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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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라와 미아사거리본점 이용자입니다
장안점이 다회용기 사용한다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되어 배달의 민족을 통해 주문 했습니다
오자마자 사진부터 찍어서 리뷰 만점 올렸고요
한 입 먹었는데 사진처럼 머리카락 나왔습니다
저것도 당면에 파묻혀 있어서 꺼낸거고요
어지간하면 넘어가는데 진짜 엄청 까맣고 굵은 머리카락이라 소름이 확 끼치며 입맛이 뚝 떨어지더라구요
진짜 새까만 머리카락... 아 이건 도저히 못먹겠다 싶어서 배민에 사진 보내서 환불 문의 넣고 바로 원래 먹던 본점에 재주문했습니다

배민 고객팀에서 점주와 통화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고객팀 직원 말 요약하면 사장님이 사과도 안 하고 인정도 안 하소 발뺌만 합니다 그러면서 환불는 어렵다 하더라구요
내 잘못이 없는데 왜 환불이 안된다는지 이해 안 가고..
오히려 식사 시간 망치고 기분 나쁜 건 저 아닐까요?
고객팀에 다시 같은 이야기 반복했더니 점주와 다시 통화한다고 하더라구요
다시 연락왔네요
안 먹었다는 전제하에 환불 받기로 했어요
당연히 한 입 먹고 머리카락 나온 이후로는  안 먹었어요
저걸 보고 어케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음식물은 회수를 해 간 상태고 다음날인 지금까지 불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첫번째 두번째 사진이 머리카락 발견 당시 사진이고
세번째 사진은 머리카락을 소스통에 테이프로 붙여드린 거고... 혹시 가다가 잃어버리면 어케요 제 잘못 아닌데 ㅠㅠ
네번째 한 입 먹고 그대로 넣어서 재포장 할 때 사진입니다

요새 배민 거지가 많다고 뉴스 접한 적 있는데..
그런 측면으로 점주 마음도 이해는 합니다만
하지만 사진을 봤으면 조리하는 사람 것인지 아닌지 딱 나올텐데 끝까지 우기는 태도가 이해가 안 가네요
결국 끝까지 전 사과 한마디도 못받고 환불도 못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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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음식의 불량한 상태에 매우 실망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식품의 경우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 내용 상이와 부패, 변질 그리고 유통기한 경과와 이물혼입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 1399로 신고 할 수 있고 행정기관인 관할구청의 위생과에도 직접 신고 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적절한 조사 등을 거쳐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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