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그랜저 차량 부식 관련 소비자 고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현대자동차 ] 현대자동차 그랜저 차량 부식 관련 소비자 고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강영옥
  • 조회수 : 390회
  • 작성일 : 26-05-29 17:32:21

본문

본인은 2026년경 현대자동차 그랜저 차량(차량번호: 268부 8966)을 구매하였으며, 현재 차량 구매 후 약 5개월 경과된 상태입니다. 현재 주행거리는 약 5천km입니다.

그런데 차량 하부 및 엔진 부위에 심각한 부식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를 방문하여 점검을 받은 결과, 서비스센터 측에서는 “염화칼슘이 원인”이라며 고객 과실이라는 입장을 전달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차량은 눈길 주행 이력이 전혀 없으며, 주행 지역 또한 대부분 거제 지역이었습니다. 장거리 운행은 거제에서 인천까지 왕복 2회 정도에 불과합니다. 일반적인 운행 환경에서 구매 5개월 만에 차량 하부와 엔진 부위 전체에 심각한 부식이 발생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서비스센터에서는 차량 상태에 대한 충분한 원인 분석이나 제조상 문제 여부 확인 없이 단순히 고객 과실로만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매우 부당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본인은 해당 차량의 부식 원인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제조사 측의 책임 있는 대응을 요청하며, 소비자 권익 보호 차원에서 본 건을 고발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보유하신 차량의 하자발생으로 운행에 어려움 많으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자동차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발생 시 무상수리(부품교환 또는 기능장치교환)이며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차령 12개월 이내 차량은 제품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환급 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69 생활가전 이건희 2011-11-16
963 기타 하충정 2011-11-16
962 digital 주은수 2011-11-16
960 생활용품 신재영 2011-11-16
958 건설 이만재 2011-11-16
957 기타 최정대 2011-11-16
954 기타 김경미 2011-11-16
952 기타 김선명 2011-11-16
949 통신 이성순 2011-11-16
944 통신 조현숙 2011-11-16
938 생활용품 정다진 2011-11-16
937 생활용품 고태호 2011-11-16
936 기타 이성란 2011-11-16
933 통신 송화연 2011-11-16
932 기타 채영우 2011-11-16
931 기타 켄지 2011-11-16
930 기타 켄지 2011-11-16
929 기타 김미진 2011-11-16
928 식음료 김미경 2011-11-16
926 통신 SK타도 2011-11-16
925 식음료 정종인 2011-11-16
924 통신 김형덕 2011-11-16
923 기타 김성은 2011-11-16
922 기타 최영미 2011-11-16
921 기타 김창선 2011-11-16
920 기타 최두환 2011-11-16
919 기타 최두환 2011-11-16
918 기타 신민정 2011-11-16
914 생활용품 정호진 2011-11-16
913 기타 송수란 2011-11-1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