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로 알고 가입했는데 할부매매계약서라는걸 받았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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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삼육 ] 상조로 알고 가입했는데 할부매매계약서라는걸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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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유윤경
  • 조회수 : 490회
  • 작성일 : 26-05-14 16: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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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3년지인소개로 상조가입권유를 받고 2구좌씩 4 구좌를 가입했습니다
 가입당시 설명으로만 듣고 일도바쁘고해서가입한제품제대로 살피지못하고 설명으로만 안내를받고 지인이니 들었습니다 1구좌당 50만원씩 준다길래 4구좌 가입 최근에 자동이체카드
재발급으로 변경을 하면서 청약서를 달라고 했는데 할부매매계약서를 보내왔습니다
너무 황당해서 이게뭐냐 했더니
실반지 목거리 사은품인줄 알았더니
헬스케어 라는 제품을 할부한거라며
말도안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해지요청했으나 150만 얼마를 더내라고 하네요 눈뜨고 눈땡이 맞은 기분입니다
이에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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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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