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허가 용역비 반환거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전후치보양 ] 행위허가 용역비 반환거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기동
  • 조회수 : 291회
  • 작성일 : 26-05-17 12:37:34

본문

업체명 : 전후치(사업자등록번호 140-47-00962)
* 부산시 동구 중앙대로196번길 6-7 4층 401호
* 전화번호 1688-0469
[내용]
* 5/4 : 아파트 확장공사를 위해 행위허가 용역비 44만원 입금함(부가세 포함)
* 5/7 : 행위허가 취소요청함 (사유: 방화문설치, 방화판설치, 난간설치등 법적요건 준수 어려움)
* 5/10 : 용역비 환불요청 함 (44만원)
* 5/10 : 환불불가 통보 받음
 (행위허가진행비는 도면수정진행비라 환불불가))
* 5/10 : 행위허가는 도면작성, 구청신고, 허가증발급, 사용허가까지 포함된 금액이며, 중도취소임으로 도면수정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환불 재요청함
* 5/13 : 회신이 없어 도면수정비(10만원 산정)을 제외한 34만원을 환불 재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읍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15 기타 김진희 2011-11-14
707 생활용품 유형주 2011-11-14
706 digital 김재국 2011-11-14
698 기타 이정우 2011-11-14
695 금융 신지현 2011-11-14
691 생활가전 김유정 2011-11-14
690 기타 J 2011-11-14
689 유통 김세현 2011-11-14
688 기타 김수정 2011-11-14
687 기타 김태현 2011-11-14
683 자동차 곽병관 2011-11-14
679 통신 김인선 2011-11-14
677 digital 김성대 2011-11-14
674 금융 최돈근 2011-11-14
672 기타 이승형 2011-11-14
667 기타 이승형 2011-11-14
661 생활가전 임현수 2011-11-14
660 생활가전 임현수 2011-11-14
659 기타 박미란 2011-11-14
658 기타 조경하 2011-11-14
657 생활가전 박인숙 2011-11-14
656 생활용품 신강우 2011-11-14
655 생활가전 오은영 2011-11-14
654 기타 김경희 2011-11-14
653 digital 이영익 2011-11-14
652 식음료 권영지 2011-11-14
651 생활용품 안영길 2011-11-14
650 식음료 안수정 2011-11-14
649 기타 박은정 2011-11-14
648 통신 허성규 2011-11-1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