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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티(GRITEE) ] 감탄브라 무봉제 분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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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미선
  • 조회수 : 1,968회
  • 작성일 : 26-06-02 12:2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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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6년 1월 25일 감탄브라 공식 홈페이지에서 속옷을 구매했고, 배송 후 며칠 뒤부터 착용했습니다. 사용 기간은 약 4개월 정도입니다.
그런데 5월 31일 제품 상태를 확인하던 중 사진처럼 접착된 부분이 심하게 벌어지고 천이 분리되어 더 이상 입기 어려운 상태가 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제품만 그런 줄 알았지만, 베이지뿐 아니라 검정, 모카 색상 제품들까지 동일하게 분리되고 있었습니다.
속옷은 늘 속옷 세탁망에 넣어 세탁했고, 특별히 험하게 사용하거나 관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4개월 정도 사용한 제품이 이렇게 망가졌다는 게 너무 당황스럽고 황당했습니다. 특히 무봉제 제품 특성상 접착 부분 내구성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고객센터에 문의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사용기간이 오래되어 원인 파악이 어렵다”, “소비자가 감수해야 한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제품 상태를 보면 정상적인 사용 중 발생한 하자로 보이는데, 단순히 사용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소비자가 감수해야 한다는 답변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저렴한 제품도 아니고, 공식 홈페이지에서 구매한 제품인데 4개월 만에 착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분리된 상황에 대해 제대로 된 확인이나 안내 없이 소비자 책임처럼 이야기하는 대응에 매우 실망했습니다.
동일 증상이 여러 제품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제품 불량 여부를 다시 확인해주시고, 교환·환불 등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길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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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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