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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쇼핑몰 의류 ] 수선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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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황시은
  • 조회수 : 379회
  • 작성일 : 26-05-14 10:4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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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27일에 새옷 치마 허리가 맞지않아 3센치 고무줄늘리는수선을 맡겼는데 수선맡기기간 2주를 경과하려 (사장님실수로)
찾으러갔는데 실크원단이라  뜯기고. 이물질오염  허리단기스 바늘구멍자국들이 너무심해서 치마가격 42000원인데 30000원보상을 원했는데 되려
입던옷이라며 절대물수없다고 마지막엔 치마도 안주고 돈도물어줄수없고 소비자보호자고발원에
신고하라고하셨어요 허리가맞지않아 들어가지도않아서 맡긴옷인데 입었던옷이고 수선기간이너무오래걸려서 이염된것으러 추정되고 찾으로간날도 나물말리다가 오신걸 봤는데도 이염은 세탁소잘못이
아니라고 화를내셨고 오늘 5월12일에 치마수선을 하셔서 오늘 분쟁끝에 접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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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사업자가 제공한 서비스를 이용했으나 서비스의 이용 효과를 보지 못했거나, 사후 서비스가 필요한 부분이라면 사업자에게 서비스 제공요구를 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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