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및 소비자 야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문경촌농장 ] 원산지 및 소비자 야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영효
  • 조회수 : 406회
  • 작성일 : 26-05-16 16:31:20

본문

문경촌농장이라는 곳에서 카톡 광고가 2023년 부터 계속 왔는데 제가 매년 문경의 오미자를 농협에서 구매해서 먹는데 마침 다 먹고 없어서 이 광고가 생각나서 26년 5월 14일(목) 사이트에 연결해서 오미자청 2L 2개 ₩69,800(개당 ₩34,900) 구매 후 5월 16일(토) 오미자청 1L짜리 4개를 받았습니다. 청이 아니고 거의 물 같은 같은것이 왔길래 이게 왜 이렇지 하고 물에 조금 타서 먹어 보니 완전 물이였습니다. 전화해서 청을 주문했는데 거의 물같은 주스가 왔고 문경하고 상관없는 전북 고창군에서 왔는데 반품을 요청했으나 단순 변심이니 반품이 안된다고 합니다. 문경오미자라고 생각하고 고가에 구매한것인데 문경하고는 아무상관도 없는 전북고창에서 청도 아닌 정체불명의 제품이 왔습니다. 다른 피해자 또 생기지 않도록 업체 영업정지 등 계도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21 통신 김주은 2011-11-11
519 기타 이소영 2011-11-11
518 생활가전 손유정 2011-11-11
517 생활용품 강현주 2011-11-11
515 digital 최원준 2011-11-11
511 통신 김말분 2011-11-11
510 기타 김정희 2011-11-11
509 기타 최민진 2011-11-11
508 통신 최민진 2011-11-11
504 기타 이현주 2011-11-11
503 통신 이희성 2011-11-11
499 기타 강수진 2011-11-11
498 기타 안현옥 2011-11-11
497 생활용품 박광호 2011-11-11
496 통신 유주화 2011-11-11
493 digital 서정주 2011-11-11
492 통신 윤병옥 2011-11-11
487 통신 현민정 2011-11-11
486 식음료 강완묵 2011-11-11
481 통신 김윤정 2011-11-11
477 기타 정형태 2011-11-11
475 생활가전 허순덕 2011-11-11
471 통신 양미희 2011-11-11
469 생활용품 최정선 2011-11-11
467 기타 추세희 2011-11-11
464 통신 이선영 2011-11-11
451 통신 양미희 2011-11-11
449 식음료 장유미 2011-11-11
448 기타 고지형 2011-11-11
447 기타 김유미 2011-11-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