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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스포장 (주) ] 아우디 자동차 테일램프 보증기간내 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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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성민
  • 조회수 : 835회
  • 작성일 : 26-05-20 23: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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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차는 4월21일 5년된 아우디 A8L 차량입니다. 4년째 되는 시점부터 뒷트렁크 위쪽 테일램프가 크렉이 가기 시작하여 지금도 지속적으로 깨져가고 있습니다. 1년전쯤 부터 지금까지 광주 써비스센타에 무상수리를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신한서비스에서 거부를 하여 안된다고 하기에 나는 아우디에서 차를 샀지 신한보험에서 산 것이 아닌데 왜 보험 핑계를 대냐고 말을 하였더니 무조건 안된다고 하여 아우디 서울 본사에 여러차례 요구를 하였더니 소비자 보호원에 요구를 하라고 하여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깔끔하게 무상서비스가 되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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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보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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