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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 이물질발견후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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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선영
  • 조회수 : 435회
  • 작성일 : 26-05-19 14: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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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에 마시던 레몬즙이구요.컵에부으니 덩어리가 툭 떨어집니다..누가봐도 곰팡이 같지않나요..업체도 곰팡이라 인정했구요.업체측에서 본인들 음료세트를 보내준다하는데.누가 그걸 마시고싶을까요.싫타했고.쿠팡에서는 3만캐시를 준다합니다..것도싫다했습니다.인체에 유해균인 곰팡이를 먹은 저는 어디서 보상받아야 하나요..업체측은 전화한통 없었으며.쿠팡측도 전화한통이후로는 끝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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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식품의 경우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 내용 상이와 부패, 변질 그리고 유통기한 경과와 이물혼입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더운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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