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통보도 안 알려주고 1년 넘게 tv비용을 받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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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U+ ] 해지통보도 안 알려주고 1년 넘게 tv비용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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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영희
  • 조회수 : 315회
  • 작성일 : 26-05-29 17: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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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해지 하려고 하는데 약정기간이 안 되었다고 해서 약정기간이 지난 후에 해지하라는 말만 하고 기건이 끝난 후에 문자로 통보했는데 제가 보지못했고 그 다음에도 인테넷 약정할때도 알려주지 않음 ,tv보지도 얺았는데 1년 넘게 tv비용을 냈어요 어떻게해야 1년 넘게 낸 tv 비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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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인터넷서비스((TV등)를 이용하다 더 이상 서비스 이용을 원치 않거나, 타사로 전환 가입을 할 경우 반드시 가입명의자 본인이 사업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하며 해지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매월 요금이 계속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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