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아이 구두 밑창이 떨어졌는데, 소비자에게 A/S 비용까지 부담시키는 업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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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F ] 제목 : 아이 구두 밑창이 떨어졌는데, 소비자에게 A/S 비용까지 부담시키는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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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곽은진
  • 조회수 : 410회
  • 작성일 : 26-05-17 09: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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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아이 구두 밑창이 떨어졌는데, 소비자에게 A/S 비용까지 부담시키는 업체
2026년 4월 17일 딸아이 선물로 구두를 구매했고, 제품은 4월 21일에 배송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몇 번 신지도 않았는데 구두 밑창이 통째로 떨어지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운동화도 몇 년씩 신어도 밑창이 떨어진 적이 없는데, 착용 횟수가 손에 꼽을 정도인 새 구두의 밑창이 떨어졌다는 것은 명백히 제품 하자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2026년 5월 14일 A/S를 요청했지만, 업체 측에서는 제품 불량 가능성에 대한 책임 있는 대응은 하지 않은 채 소비자에게 발송 비용을 부담하라고 안내했습니다.
제품 자체의 문제로 A/S를 맡기는 상황인데, 소비자가 배송비까지 부담해야 한다면 결과적으로 불량 제품을 더 비싸게 구매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이 선물로 구매했던 제품이라 더 실망이 큽니다.
정상적인 사용 중 발생한 명백한 하자임에도 소비자에게 비용 부담을 전가하는 업체의 대응 방식에 강한 불쾌감과 분노를 느낍니다.
소비자 과실이 아닌 제품 하자에 대해서는 업체가 책임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동일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확인과 조치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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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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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신발의 하자로 착화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입니다. 신발의 경우 하자발생 시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수리불가능시는 교환요구 가능합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불량한 신발의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1.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 2.장기착화제품이고 수리불가능시는 교환하며 교환 및 환급기준은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하며 품질보증기간경과제품은 감가합니다(세탁업배상비율참조)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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