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일방적 주문취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카카오쇼핑 ] 업체 일방적 주문취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미란
  • 조회수 : 2,013회
  • 작성일 : 26-05-23 11:26:30

본문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파예 요거트를 선물했습니다.
미팅중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와서 받을수 없었고 문자는 확인했지만 답을 할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직 일하는 중에 같은번호로 전화가 또왔지만 받을 수 앖었습니다. 일이 끝나고 나와서 판매자 회사 측에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안받아서 일방적으로 주문 취소를 했다고 합니다.
너무 황당하게 한시간 간격으로 전화하고 일방적으로 카드결제를 취소할수 있는건가요?
17일에 선물을했는데 5일이 지난 22일에 상품이 없다고 하네요.

그리고 저는 15일에 같은 상품을 선물로 받아서 주소를 기재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것듀 22일이 되서야 그상품도 재고가 없어서 취소 되었다고 카톡에 알림이 뜨더라고요.
이런상황이 될때까지 업체는 재고 파악이 안된상황에서 계속 판매를 하고, 결국 소비자가 난감한 상황을 감당해야 하나요.
5월은 선물 해야 할일이 많은데 선물하고나서 상품 취소거 되버리는 이런 어이 앖는 상황이 소비자의 몫인가요?

재고가 없으면 수령인이 수정할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셔야 하는거 아닐까요? 현재도 그 상품은 계속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문자와 어떠한 통화도 하지 않은채 카드결제가 취소 될수 있나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일방적인 주문취소에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7275 digital 최정주 2012-02-17
17273 기타 신경숙 2012-02-17
17271 기타 정선정 2012-02-17
17265 통신 류진희 2012-02-17
17264 생활용품 김선영 2012-02-17
17261 digital 김창무 2012-02-17
17260 기타 윤지숙 2012-02-17
17250 통신 하미정 2012-02-17
17249 생활가전 이현호 2012-02-17
17248 기타

처리

**
양동경 2012-02-17
17246 통신 이은미 2012-02-17
17237 기타 주민하 2012-02-17
17217 통신 박상수 2012-02-17
17216 통신 이강실 2012-02-17
17204 통신 김용철 2012-02-17
17199 기타 정초성 2012-02-17
17197 기타 박건영 2012-02-17
17196 통신 장성임 2012-02-17
17193 금융 김혜정 2012-02-17
17192 기타 김민선 2012-02-17
17191 기타 김현수 2012-02-17
17190 자동차 신지혜 2012-02-17
17189 기타 윤만석 2012-02-17
17188 건설 윤만석 2012-02-17
17187 기타 안해진 2012-02-17
17186 기타 윤경일 2012-02-17
17185 생활용품 이경수 2012-02-17
17184 기타 김유철 2012-02-17
17183 기타 박성호 2012-02-17
17182 생활가전 2012-02-1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