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로 알고 가입했는데 할부매매계약서라는걸 받았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스마트삼육 ] 상조로 알고 가입했는데 할부매매계약서라는걸 받았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유윤경
  • 조회수 : 585회
  • 작성일 : 26-05-14 16:42:04

본문

안녕하세요  23년지인소개로 상조가입권유를 받고 2구좌씩 4 구좌를 가입했습니다
 가입당시 설명으로만 듣고 일도바쁘고해서가입한제품제대로 살피지못하고 설명으로만 안내를받고 지인이니 들었습니다 1구좌당 50만원씩 준다길래 4구좌 가입 최근에 자동이체카드
재발급으로 변경을 하면서 청약서를 달라고 했는데 할부매매계약서를 보내왔습니다
너무 황당해서 이게뭐냐 했더니
실반지 목거리 사은품인줄 알았더니
헬스케어 라는 제품을 할부한거라며
말도안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해지요청했으나 150만 얼마를 더내라고 하네요 눈뜨고 눈땡이 맞은 기분입니다
이에 고발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70 digital 신상철 2011-11-10
269 기타 전선희 2011-11-10
268 생활가전 이명준 2011-11-10
267 통신 김미연 2011-11-10
266 기타 이원하 2011-11-10
264 통신 윤복희 2011-11-10
263 기타 유정순 2011-11-10
262 기타 달달 2011-11-10
260 기타 신성아 2011-11-10
258 생활가전 하현주 2011-11-10
256 통신 김성주 2011-11-10
254 통신 심효숙 2011-11-10
253 기타 신동현 2011-11-10
252 기타 김성희 2011-11-10
251 기타 류지양 2011-11-10
247 기타 박소영 2011-11-10
246 기타 이정수 2011-11-10
245 기타

처리

장롱
강선화 2011-11-10
244 식음료 김영철 2011-11-10
243 기타 장영지 2011-11-10
242 기타 박재형 2011-11-10
241 통신 잇쩡 2011-11-10
240 식음료 어일우 2011-11-10
238 기타 유문상 2011-11-09
235 생활용품 김성수 2011-11-09
232 자동차 원은경 2011-11-09
231 통신 유선욱 2011-11-09
230 통신 임정향 2011-11-09
229 통신 김현정 2011-11-09
228 통신 정재영 2011-11-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