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탈서비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쿠쿠전자 ] 렌탈서비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노희태
  • 조회수 : 2,071회
  • 작성일 : 26-05-27 15:56:10

본문

이동설치 불량및 설치 미시공 

이전설치 완료 못했는데 요금만  청구 

해지 할려고해도 엉뚱한 말만함 해지비용 사용기간 요금 해준다고해도

할이요금 부터 모두 청구함 

이미 요구한 사용기간을 다했는데도 할인해ㅐㅅ다고 요구함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한 제품관리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7182 생활가전 2012-02-17
17181 기타 이현열 2012-02-17
17180 식음료 서희숙 2012-02-17
17179 기타 이연우 2012-02-17
17178 기타 이세나 2012-02-17
17177 통신 김신광 2012-02-17
17173 통신 김담미 2012-02-16
17171 통신 노소형 2012-02-16
17169 기타 여은엽 2012-02-16
17166 기타

처리

**
권언 2012-02-16
17164 기타 김인태 2012-02-16
17157 건설 윤만석 2012-02-16
17153 생활가전 김성림 2012-02-16
17148 생활용품 조민지 2012-02-16
17147 통신 박준희 2012-02-16
17146 유통 박정은 2012-02-16
17145 기타 정선정 2012-02-16
17144 기타 심은옥 2012-02-16
17141 통신 이은주 2012-02-16
17138 기타 전윤실 2012-02-16
17136 통신 윤은정 2012-02-16
17134 통신 김성주 2012-02-16
17130 기타 김미란 2012-02-16
17129 해결&감사글 홍채희 2012-02-16
17128 기타 김미란 2012-02-16
17127 통신 최세현 2012-02-16
17124 기타 김지선 2012-02-16
17123 기타 김민희 2012-02-16
17122 식음료

처리

**
유희장 2012-02-16
17121 생활가전 전재범 2012-02-1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