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가구 - 훼손된 침대 교환요청 거부하고 신세계 2만원권 상품권으로 회유 - 1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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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서가구 ] 동서가구 - 훼손된 침대 교환요청 거부하고 신세계 2만원권 상품권으로 회유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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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권재정
  • 조회수 : 2,488회
  • 작성일 : 26-05-26 00: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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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여기까지 오기전 제가 스스로를 진상(?), 억지인가 싶어서 몇번을 뒤돌아보고 망설였습니다.


1. 배송받은 동서가구의 침대 2개는 모두 훼손된 하자품 또는 중고품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음 

   - 옷장, 책상 2개는 이상없었고 침대의 매트리스 조차 전혀 문제가 없었으나 침대 두개의 헤드, 프레임, 서랍 등은 죄다 손상이 많음.

2. 동서가구의 고객센터(1644-4931)는 오전, 오후... 몇일이 되었든 항상 전화연결이 되지않음. 문자 또는 카톡에 메시지를 남겨라고 유도하지만 정작 답변이나 대응은 복지부동임.

3. 충분한 사진과 이유를 근거로 교환 요청 하였으나 약 3~4일 후 고작 보내온 메시지가 "침대 헤드는 교환, 서랍은 교환해도 또 그럴수도 있다(??), 그냥 사용하면 신세계상품권 2만원권 주겠다"라는 어처구니 없는 소리였음.

4. 지금까지도 두 딸아이의 방에 저 문제의 침대들을 치울수 없어서.... 바닥에서 잠자는 딸아이들과 저는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당근에서 샀다면 억울하지도 않겠지만... 도대체 이게 뭐하자는것인지. 지쳐서 그냥 넘어가길 의도하고 저런다고 밖에는 생각되지 않는 행동입니다. 

동서가구의 횡포.... 언론 제보, 손배 쪽으로도 알아보는 중인데... 도와 주실수 있나요?


(사진용량 제한으로 1~3으로 나누어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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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가구의 경우 제조 및 신제품 인도 시 생긴 흠집인 경우 구입일로부터 15일 이내(단, 소비자가 제조 및 신제품 인도 시 생긴 흠집임을 입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품교환이며 품질보증기간 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 받았으나 재발(3회째)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수리가 불가능하여 발생한 피해는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소비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구입가에서 정액감가상각비 공제 후 환급 또는 제품 교환이며,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정액 감가 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최고 한도: 구입가격) 또는 제품 교환입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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