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및 소비자 야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문경촌농장 ] 원산지 및 소비자 야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영효
  • 조회수 : 1,787회
  • 작성일 : 26-05-16 16:31:20

본문

문경촌농장이라는 곳에서 카톡 광고가 2023년 부터 계속 왔는데 제가 매년 문경의 오미자를 농협에서 구매해서 먹는데 마침 다 먹고 없어서 이 광고가 생각나서 26년 5월 14일(목) 사이트에 연결해서 오미자청 2L 2개 ₩69,800(개당 ₩34,900) 구매 후 5월 16일(토) 오미자청 1L짜리 4개를 받았습니다. 청이 아니고 거의 물 같은 같은것이 왔길래 이게 왜 이렇지 하고 물에 조금 타서 먹어 보니 완전 물이였습니다. 전화해서 청을 주문했는데 거의 물같은 주스가 왔고 문경하고 상관없는 전북 고창군에서 왔는데 반품을 요청했으나 단순 변심이니 반품이 안된다고 합니다. 문경오미자라고 생각하고 고가에 구매한것인데 문경하고는 아무상관도 없는 전북고창에서 청도 아닌 정체불명의 제품이 왔습니다. 다른 피해자 또 생기지 않도록 업체 영업정지 등 계도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414 기타

처리중

책구입건
신경혜 2012-02-09
15411 유통 현기정 2012-02-09
15406 식음료 김상이 2012-02-09
15405 생활가전 김종철 2012-02-09
15401 통신 김영수 2012-02-09
15400 자동차 윤항수 2012-02-09
15392 식음료 김호순 2012-02-09
15391 기타 최지현 2012-02-09
15388 생활가전 최수현 2012-02-09
15384 금융 오관진 2012-02-09
15370 유통 최한호 2012-02-09
15368 자동차 조용행 2012-02-09
15363 기타 리진 2012-02-09
15362 기타 김미경 2012-02-09
15361 digital 정종곤 2012-02-09
15360 기타 김재근 2012-02-09
15359 digital 최석원 2012-02-09
15358 생활용품 김기우 2012-02-09
15357 통신 이종성 2012-02-09
15356 통신 이종성 2012-02-09
15352 통신 권혁은 2012-02-09
15351 기타 김미해 2012-02-08
15349 생활가전 오영일 2012-02-08
15343 기타 유호진 2012-02-08
15340 통신 박병민 2012-02-08
15332 식음료

처리

**
박현경 2012-02-08
15327 생활가전 임상수 2012-02-08
15324 생활용품 손지영 2012-02-08
15323 유통 박창규 2012-02-08
15319 기타 하성훈 2012-02-0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