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인익스프레스 에서 이사하면서 냉장고를 기스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통인익스프레스 ] 통인익스프레스 에서 이사하면서 냉장고를 기스냈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서주혜
  • 조회수 : 1,923회
  • 작성일 : 26-05-27 13:01:21

본문

4월 15일 이사를 진행하면서 이사업체 직원들이 4도어 냉장고 문을 분리하지 않은 채 억지로 대문 안으로 밀어 넣는 과정에서 냉장고 문 4개 전체에 심한 기스가 발생했습니다.

이사 당일 바로 업체 사장과 통화했고, 사장 본인이 “전체 AS 교체 및 비용 처리해주겠다”고 문자로 답변까지 했습니다. 당시에는 책임을 인정하는 태도였습니다.

하지만 이후부터는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도 읽고 답이 없는 상태입니다. 나중에는 “팀장이 물어주기로 했다”며 연락처만 보내왔지만 해당 팀장 역시 연락이 되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업체와 주고받은 문자 내용 모두 보관 중입니다. 저희가 이사비용 지불할 때 에는 분명 교체비용전체 지불해준다고했으면서 이제와서 연락안되는게 너무 괘씸합니다.. 저희는 고생하셨다며 식사비 10만원, 추가로  짐이많다고 20만원 더 드렸습니다


통인익스프레스 사장 01099132482

팀장 01041596004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557 통신 박병규 2012-02-09
15553 기타 박재용 2012-02-09
15552 통신 김성택 2012-02-09
15547 기타 박수민 2012-02-09
15546 식음료 박구철 2012-02-09
15543 기타 박영준 2012-02-09
15539 기타 박창한 2012-02-09
15532 기타 김기현 2012-02-09
15530 생활가전 이나리 2012-02-09
15528 생활용품 이희준 2012-02-09
15527 통신 황미경 2012-02-09
15526 통신 김형모 2012-02-09
15515 자동차 박영우 2012-02-09
15511 금융 김문선 2012-02-09
15504 생활가전 엄준희 2012-02-09
15503 생활용품 김기현 2012-02-09
15499 유통 신종철 2012-02-09
15498 식음료 소미진 2012-02-09
15496 기타

처리

**
양창근 2012-02-09
15495 기타 이윤경 2012-02-09
15493 기타 홍전표 2012-02-09
15491 기타 류경아 2012-02-09
15490 통신 윤애란 2012-02-09
15489 기타 홍전표 2012-02-09
15488 생활용품 박근영 2012-02-09
15486 통신 채장성 2012-02-09
15485 통신 윤애란 2012-02-09
15484 기타

처리

**
양창근 2012-02-09
15483 생활용품 김효정 2012-02-09
15482 기타 고교필 2012-02-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