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 플랫폼 판매후 as는 자기네 책임이 없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크림 주식회사 ] 중개 플랫폼 판매후 as는 자기네 책임이 없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재운
  • 조회수 : 1,761회
  • 작성일 : 26-06-02 15:05:57

본문

2026년 크림에서 3월 20일 나이키 줌 플라이 6 코트 블루 버건디 애쉬 구매

5월 초 까지 사용후 제품 바닥 하자 문제 생겨 나이키측에 AS의뢰 제품 하자로인한 반품 가능 판정 받았습니다.


크림측 문의결과 검수시 문제없이 출고하였으므로 크림측은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것은 중계 플랫 폼 특성상 위 내용 처럼 크림측은 보상 규정은 없으나 크림한테 보상해 달라고 하는게 아닙니다.

판매자가 구매자와 중계해서 판매한것처럼 소비자가 판매자에게 보상 처리 받을수있도록 연결 처리까지 해줘야 되는게 아닌가 합니다.


소비자가 나이키라는 대기업 제품을 구매하고 나이키 본사에서 조차  보상 처리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 권리를 중개 플랫폼에서 검수하고 출고 했으니 책임 없다고 판매자에게 의뢰 하는것 조차 막는 것은 

판매자만의 이익을 우선으로 해서 불합리 하다고 봅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입니다. 신발의 경우 하자발생 시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수리불가능시는 교환요구 가능합니다. 다만, 나이키 제품과 관련해서는 저희쪽으로도 수차례 제보가 들어왔고, 취재를 진행했지만 업체쪽에서는 대부분 소비자과실로 간주 환불을 비롯한 서비스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에서 출판된 관련 기사들을 참고바랍니다.  나이키는 어떤 민원처리에도 업체입장만을 완강히 주장하고 있으며 그리하여 중재의사가 없음으로 피해구제를 도와드리지 못하는점 양해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393 자동차 강대우 2012-02-04
14391 생활가전 한빛 2012-02-04
14388 기타 전수경 2012-02-04
14385 기타 이수진 2012-02-04
14377 통신 이강준 2012-02-04
14371 유통 박군자 2012-02-04
14370 기타 김현 2012-02-04
14369 통신 이유미 2012-02-04
14368 생활가전 신옥자 2012-02-04
14365 기타 최영수 2012-02-04
14363 통신 김현진 2012-02-04
14358 식음료 김정순 2012-02-04
14357 기타 정상미 2012-02-04
14355 자동차 이은수 2012-02-04
14354 자동차 정용제 2012-02-04
14352 유통 김행미 2012-02-04
14351 생활용품 추정애 2012-02-04
14344 생활가전 양병철 2012-02-04
14341 식음료 김광수 2012-02-04
14339 통신 장홍필 2012-02-04
14338 통신 박지애 2012-02-04
14335 금융 소비자20204 2012-02-04
14330 자동차 이양호 2012-02-04
14325 금융 김은희 2012-02-04
14322 생활가전 이명희 2012-02-04
14320 식음료 신유정 2012-02-04
14314 기타 신주희 2012-02-04
14313 유통 이주연 2012-02-04
14312 생활용품 정진영 2012-02-04
14309 통신 황양대 2012-02-0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