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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노코리아 ] 필랑트 차량 인도 받은지 열흘, 운행 약 1000km 만에 전방 미등 및 전조등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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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준식
  • 조회수 : 3,309회
  • 작성일 : 26-05-26 17:3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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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 필랑트 차량 인도 받은지 열흘, 운행 약 1000km 만에 전방 미등 및 전조등 사망


대차 요구했으나 48시간 이상 걸리는 작업의 경우로 판명나야만 대차가능.

당장 차량이 필요한 경우 맡길수도 없는 상황에 직면.


서비스 센터에 입고시켰으나 얼마나 걸릴지 판단을 못해주는 상황이고, 일부만 등이 안들어오는 상황이 아니라 전면부 전체가 안들어오는 상황이면 목숨과 직결되는 부분인데

이런 특수한 경우에도 48시간 이상 걸리는 작업으로 판명나야지만 대차를 해줄 수 있다는 정책이 말이 되나 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보유하신 차량의 하자발생으로 운행에 어려움 많으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자동차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발생 시 무상수리(부품교환 또는 기능장치교환)이며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차령 12개월 이내 차량은 제품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환급 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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