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품 신발 판매 후 나몰라라 행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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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SG 지마켓 ] 가품 신발 판매 후 나몰라라 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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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관호
  • 조회수 : 2,047회
  • 작성일 : 26-05-28 18:3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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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마켓에서 아식스 신발 구매. 신지않아 중고거래 번개장터 통해 판매.
번개장터서 가품 판정해 강제 환불 조치됨.

지마켓서 1년이 지났고, 판매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사유로 환불거절.

주문번호: 429449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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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매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가품을 판매하는 것은 상표법위반으로 ' 사이버안전지킴이(https://www.police.go.kr/www/security/cyber.jsp)'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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