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만 2달넘게 기다린 제품이 판매자와 배송자 실수로 인해 파손되었는데 그 후속조취로 두달넘게 기다린고객을 무시하고 직권으로 환불시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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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송유리
  • 조회수 : 2,243회
  • 작성일 : 26-05-27 10:56:42

본문

이미 카드결제일이 지난상황이고 이에 대한 보상이 필요함

나라에서 지정하는 이자만큼 일수 만큼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함


두달동안 같은답변

주문3월21일에 첫주문

이후늦어진다는 문자 하나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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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구입하신 제품이 배송지연되고 있어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법이나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미이행이므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요구가능하며, 소비자가 선급한 금액에 대한 환급은 해지의사 통보일부터 3일 이내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구매후 오랫동안 의도적으로 물건을 배송하지 않고 있다면 사기행위를 의심해 봐야겠으며 이 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이버안전국(www.cyberbureau.police.go.kr, 전화 182 )'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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