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일부 구간 변경시 전체 항공 유료 할증료 인상분 적용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진에어 ] 항공권 일부 구간 변경시 전체 항공 유료 할증료 인상분 적용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지현
  • 조회수 : 2,435회
  • 작성일 : 26-05-18 17:24:02

본문

1구간 변경시 전체 구간 유료할증료 변경 건

7월 29일 인천 - 오사카 1구간 일정변경요청하였음.

변경된 요금은 1/2 구간 모두 유료 할증료 인상분이 적용되었음
전체 구간 할증료가 변경된 금액으로 작용됨 이의 제기

진에서 상담사는 왕복항공권이라서 전체 항공권으로 적용된다고 하지만 결제시 항공운임규정에는 왕복항공권은
일부 구간 취소 환불 불가 / 일부구간 변경시 전체 구간 변경된 세금, 유료 할증료 부과에 대한 고지 없음 주장 했으나 왕복항공권이라 안된다고 일괄되게 이야기 함

요지 :
1. 운임규정 기타안내에 왕복항공권에 대한 별도 고지 없음 (전체 구간유료할증료 변경에 대한)
2. 일부구간 취소 환불도 불가 하다고 함 이의제기 / 운임규정에 출발전 편도 환불에 대한 금액 고지됨, 왕복항공권은 제외라는 문구도 없음
3. 항공권 변경 화면에서 왕복 전체 재산정 된다는 고지가 없음에도 항공사는 아야타 규정에 따라 변경됨이라고 상담사 안내(일반 고객이 아야타 운송약관을 아는 경우가 있나 싶음)
4. 운임규정 어느곳에서도 왕복항권은 제외됨이란 고지 없음
일부 구간 변경시 전체 구간 유료 할증료 변경에 고객 불이익 발생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해당업체측 항공권 예약 후 취소 또는 변경 시 환불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583 통신 김효련 2012-02-09
15582 생활용품 김경천 2012-02-09
15581 통신 최세현 2012-02-09
15580 통신 박만수 2012-02-09
15579 유통 정수연 2012-02-09
15578 식음료 박교숙 2012-02-09
15577 생활가전 문나래 2012-02-09
15576 digital 이지선 2012-02-09
15575 통신 박재우 2012-02-09
15569 기타 왕은정 2012-02-09
15567 식음료 박시운 2012-02-09
15566 통신 송기임 2012-02-09
15564 기타 임미영 2012-02-09
15563 생활가전 장정화 2012-02-09
15558 기타 임희진 2012-02-09
15557 통신 박병규 2012-02-09
15553 기타 박재용 2012-02-09
15552 통신 김성택 2012-02-09
15547 기타 박수민 2012-02-09
15546 식음료 박구철 2012-02-09
15543 기타 박영준 2012-02-09
15539 기타 박창한 2012-02-09
15532 기타 김기현 2012-02-09
15530 생활가전 이나리 2012-02-09
15528 생활용품 이희준 2012-02-09
15527 통신 황미경 2012-02-09
15526 통신 김형모 2012-02-09
15515 자동차 박영우 2012-02-09
15511 금융 김문선 2012-02-09
15504 생활가전 엄준희 2012-02-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