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 불량 농산물 판매 및 부당한 반품·환불 거부에 대한 소비자 피해 신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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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골농부 ] 품질 불량 농산물 판매 및 부당한 반품·환불 거부에 대한 소비자 피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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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영미
  • 조회수 : 1,751회
  • 작성일 : 26-05-14 12:06:11

본문

제목: 품질 불량 농산물 판매 및 부당한 반품·환불 거부에 대한 소비자 피해 신고

구매일자: 2026년 5월 3일
판매처: 시골농부 (hankyeong.kr)
구매상품: 꿀당도 성주 참외 5kg 로얄과
결제금액: 33,900원 (배송비 포함 / 할인 적용가)

1. 사건 개요

판매자는 “성주 참외 5kg 로얄과” 상품으로 광고 및 판매하였으나, 실제 배송받은 상품은 광고 내용 및 일반적인 로얄과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품질 상태였습니다.

실제 수령 상품 상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참외 크기가 전체적으로 균일하지 않음
- 일부 상품은 로얄과 기준보다 작은 크기 포함
- 표면 흠집 및 상처가 있는 제품 다수 포함
- 전반적인 품질 상태가 광고 내용 및 기대 품질과 현저히 차이남

첨부 사진과 같이 일부 제품은 외관상 흠집과 품질 편차가 명확하게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동일 상품이 현재 2만원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어, 구매 당시 약 4만원대 정상가를 기준으로 할인 판매한 부분 역시 가격 적정성에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2. 반품 진행 과정

상품 수령 후 품질 문제로 판매처에 반품 및 교환 문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진행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① 반품·교환 문의 진행

- 판매자 안내에 따라 절차를 진행함.

② 택배사의 임의 수거 진행

- 소비자와 충분한 협의 없이 택배사가 임의로 상품 수거 진행.

③ 반복적인 자료 요청 및 응대 지연

- 판매자 요청에 따라 사진 자료를 이미 첨부하여 전달하였음.
- 그러나 이후 동일 사진 자료를 다시 요청받음.
- 오후 4시경 재전송까지 완료하였으나 별도 답변 없이 주말이 경과함.

④ 소비자의 직접 택배사 연락 진행

- 판매자와 연락이 원활하지 않아 소비자가 직접 택배사와 통화함.
- 업체와 통화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시 집으로 배송 요청까지 진행하였으나, 협의 직후 다음날 바로 반품 처리됨.

⑤ 반품 확인 이후에도 반복 지연

- 이후 판매자로부터 반품 수거 확인 문자를 받음.
- 한참 후 다시 제품 상태 확인 연락이 진행됨.
- 최종적으로 “제품 문제 없음”이라는 연락을 받기까지 추가로 1~2일이 소요됨.
- 위와 같은 과정이 반복적으로 이어짐.

3. 현재 피해 상황

판매자는 최종적으로 “반품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환불 및 재발송 모두 불가하다고 통보하였습니다.

현재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품은 판매자 측으로 반송 완료된 상태
- 소비자는 상품을 돌려받지 못함
- 환불 또한 받지 못함
- 결과적으로 결제금액 전체 손해 발생

또한 해당 과정에서:

- 반복적인 연락 및 응대
- 사진 재전송
- 택배사 직접 통화
- 반품 및 재반송 혼선
- 수주간 이어진 처리 지연

등으로 상당한 시간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판매자와의 문자 내역, 통화 녹음, 사진 자료, 택배사 통화 기록 등을 모두 보관 중이며, 판매자 측 응대 과정 및 처리 지연 상황이 확인 가능합니다.

4. 요청사항

1) 판매 상품 품질 및 표시광고 적정성 검토 요청

2) 반품 거부 및 환불 불가 처리의 적법성 확인 요청

3) 소비자 피해에 대한 환불 또는 적절한 보상 요청

4) 동일 제품 가격 변동 및 과도한 판매가격 부분에 대한 확인 요청

5) 반복적인 지연 응대 및 소비자 불편 발생 부분에 대한 조사 요청

위와 같은 사유로 소비자 피해 구제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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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배송받으신 상품상태가 좋지못해 매우 실망스러우셨겠습니다.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제보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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