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 한시간 반만에 환불 요청 했더니 10% 위약금 내라고 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에이블짐 교대역점 ] 결제 한시간 반만에 환불 요청 했더니 10% 위약금 내라고 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보미
  • 조회수 : 2,146회
  • 작성일 : 26-05-29 16:32:31

본문

회원권 7월 1일에 개시하기로 하고, PT 수업 역시 예약조차 하지 않았는데

결제 후 한시간반정도 뒤에 바로 다시 가서 환불 요청했더니 계약서에 사인함으로써 효용이 발생한다고

위약금 10% 를 제외하고 환불이 된다 합니다.

회원권은 개시되지 않았고 저는 그 곳 시설을 이용하지 않았고 심지어 당일 취소가 아예 안된다는 점에서 너무 불공정한 계약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확인 요청 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086 기타 정문경 2012-01-06
9084 digital 이춘근 2012-01-06
9081 기타 성은실 2012-01-06
9074 해결&감사글 임무일 2012-01-06
9066 기타 김은선 2012-01-06
9064 유통 김영학 2012-01-06
9063 유통 배주희 2012-01-06
9061 유통 이가영 2012-01-06
9060 기타 나현선 2012-01-06
9059 통신 백재선 2012-01-06
9058 기타 정은이 2012-01-06
9057 유통 박유봉 2012-01-06
9056 기타 임무일 2012-01-06
9055 기타 최영지 2012-01-06
9054 통신 김대성 2012-01-06
9053 통신 고봉수 2012-01-06
9050 기타 이경희 2012-01-06
9049 기타 문선 2012-01-06
9048 기타 최해선 2012-01-06
9047 기타 이루리 2012-01-06
9046 기타 이경희 2012-01-06
9043 기타 천주희 2012-01-06
9042 생활용품 김여진 2012-01-06
9041 기타 정은진 2012-01-06
9040 digital 이춘근 2012-01-06
9039 기타 채현희 2012-01-06
9038 기타 이해림 2012-01-06
9037 식음료 김지현 2012-01-06
9036 식음료 김호원 2012-01-06
9035 생활용품 한선영 2012-01-0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