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이용중 사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트립닷컴 ] 렌터카이용중 사고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정흠
  • 조회수 : 1,025회
  • 작성일 : 26-06-13 15:39:20

본문

렌트카 빌리면서 트립닷컴에서의계약약관과 실제렌트업체 계약 약관이 틀려
사고 자차처리비용80만원을 요구하는 어이없는상황에 처했습니다
실제로 저는 렌트카에서 실제약관에 대한 설명을 듣거나 인지시켜주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계약한 트립닷컴에서 사진을보시다시피 자차면책금은0원으로 계약을했는데 이부분에 렌터카업체의 응대나 써비스가 갑질아닌갑질에 소비자 권리 확인절차 방해하며 고객을 우롱하는듯한행동들에 매우기분이상하며 렌터카업체에서 셔틀버스 이용도 못하게하며 모멸감을주었습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렌터카를 이용 중 소비자 부주의로 인한 사고발생시 보험처리를 렌터카업체에서 이행을 하므로 이에 따른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보험처리 시 발생하는 비용과 상관없이 계약서에 면책금 금액이 명시되어 지급해야 된다는 조항은 소비자에게 부당하므로 부당약관에 대한 심사를 청구해 보기 바라며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430 식음료 김은정 2011-12-15
5429 기타 권은주 2011-12-15
5428 기타 노인애 2011-12-15
5427 기타 정은진 2011-12-15
5426 기타 옥션구매자 2011-12-15
5425 자동차 박준복 2011-12-15
5424 자동차 임학연 2011-12-15
5421 통신 김민규 2011-12-15
5419 통신 양지은 2011-12-15
5418 digital 백덕일 2011-12-15
5417 생활용품 김영화 2011-12-15
5415 기타 고경리 2011-12-15
5411 통신 하정화 2011-12-15
5405 기타 이승희 2011-12-15
5401 생활용품 김승원 2011-12-15
5395 생활용품 최연지 2011-12-15
5389 기타 장소연 2011-12-15
5388 기타 정호석 2011-12-15
5385 생활용품 김영미 2011-12-15
5382 통신 오창열 2011-12-15
5381 기타 윤대원 2011-12-15
5379 통신 우종순 2011-12-15
5372 기타 이상은 2011-12-15
5369 자동차 이상은 2011-12-15
5367 기타 김종숙 2011-12-15
5362 식음료 이정원 2011-12-15
5360 기타 박성혜 2011-12-15
5358 식음료 정겨운 2011-12-15
5356 자동차 서희숙 2011-12-15
5354 통신 서근영 2011-12-1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