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택배비를 내가 내야하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NS홈쇼핑 ] 왜 택배비를 내가 내야하나?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도영
  • 조회수 : 2,766회
  • 작성일 : 26-05-26 15:46:47

본문

내가 이틀 상간에 삼계탕을 주문하고 다음 갈비탕을 주문했는데 삼계탕은 현재 살고있는 주소로 배달이됬는데
갈비탕은 전주소로 배달이 됬다고 연락이 와서 왜 배달된지
몇년이 지난 전주소지로 배달이됬냐고 하자 상담원이 어! 주소는 현거주지로 등록이 됬있다했는데 나중에 택배비 6.000원을 내가 배상해야 다시
현거주지로 배달 된다해서 취소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택배비는 내가 부담한다고해
강하게 어필하니 미안하다며 그제서야 6.000원을 NS홈쇼핑에서 부담한다고해
미안하다하지마라 나는 정확한
이유를 알고싶다고 녹음을 한다고하고 녹음했습니다.
왜 가만히 있으면 택배비 부담시키고 화를 내면 자기들이
부담한다는 부당함을 고발하고
소비자를 봉으로 아는 홈쇼핑의
부조리를 밝혀주세요
고객님 6.000원 때문이면 자기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895 생활가전 한대민 2011-12-19
5894 통신 이선아 2011-12-19
5893 해결&감사글 유연상 2011-12-19
5892 통신 유연상 2011-12-19
5890 식음료 박소희 2011-12-19
5889 기타 박정미 2011-12-19
5888 기타 김현정 2011-12-19
5887 기타 김성재 2011-12-19
5886 유통 임호 2011-12-19
5885 기타 박주희 2011-12-19
5883 digital 안예슬 2011-12-19
5882 금융 오현정 2011-12-19
5881 digital 김민선 2011-12-19
5880 생활용품 황현정 2011-12-19
5878 생활용품 조정수 2011-12-19
5877 기타 최경애 2011-12-19
5876 digital 이지훈 2011-12-19
5874 생활용품 박진수 2011-12-19
5873 생활용품 김수연 2011-12-19
5872 생활용품 김민경 2011-12-19
5869 기타 황국진 2011-12-19
5864 기타 김수정 2011-12-19
5860 통신 김봉길 2011-12-19
5858 통신 김응소 2011-12-19
5857 통신 황경자 2011-12-19
5854 기타 박주희 2011-12-19
5853 통신 이선경 2011-12-19
5852 통신 전완호 2011-12-19
5846 digital 정광일 2011-12-19
5845 기타 김영란 2011-12-1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