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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경어게인 ] 주문 물건 미배송 후 대금 반환 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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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주형
  • 조회수 : 1,002회
  • 작성일 : 26-06-19 1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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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점 : 물건을 주문하고 바로 입금을 하였으나, 자신들의 착오로  미입금처리하고 물건배송을 하지 않았으며 대금 반환을 하지 않고있습니다.


1. 6월 8일 수박 2통을 각각 별도로 주문하고 대금 23,900원 두 건, 합 47,800원을 즉시 입금함

2. 며칠을 기다려도 수박이 배송되지 않았다는 연락을 들음

3. 업체에서 보낸 카톡을 확인해 보니 입금 뒷날인 6월 9일자로 입금이 되지 않았다는 연락이 옴. 이것은 업체의 명백한 착오이거나 다른 사유에 의한 기망임이 확실함

4. 업체에 연락을 하려고 고객센터(1661-77980)에 수 차례 전화를 했지만 신호만 갈 뿐 도저히 통화가 안되어 포기함

5. 카톡의 채팅을 이용하여 연락을 한 결과 반환받을 계좌 등을 요구하여 알려주었음

6. 여러날이 지나도 대금의 반환은 커녕 아무런 연락이 없기에 다시 카톡 채팅을 했지만 이제는 아예 아무런 반응도 없음

7. 5의 행위를 한지도 벌써 1주일입니다.


*한경어게인은 '시골농부'라는 이름으로 통신판매를 하는 업체입니다.

*그저 단순히 제 돈 돌려달라는 것일 뿐인데 이렇게 여러날 여러가지 신경을 써야 하는지......

저같은 70대의 노인들은 이런 일 한 건으로 이런 시비를 한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정신적 피해가 큽니다.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주위로 부터 잃어버린 신뢰나 실망감이 적지 않습니다.

다른 나이드신 선량한 소비자들을 위해서라도 바로 잡혀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111.jpg (242.0K) DATE : 2026-06-19 17:11:1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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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구입한 상품을 보내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을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이 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이버안전국(www.cyberbureau.police.go.kr, 전화 182 )'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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