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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사랑마트 ] 에스원 시화지사 갑질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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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진석
  • 조회수 : 2,387회
  • 작성일 : 26-05-18 17: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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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산시 신길동에 위치한 다사랑마트대표입니다. 우리가 에스원(세콤)사용하다가 더 좋은조건이 있어 경비업체 캡스로 변경하였습니다. 변경 시 약정이 안되어 위약금이 발생한다고 안내하더군요. 그래서 첨부한 사진같이 종료합의서를 가져왔는데 말도안되는 금액을 가져와서 내용설명 해달라고하니 위약금,유보공사비,철거비,미수채권해서 140만원가량을 설명하길래 철거는 캡스에서 다했는데 무슨철거비냐? 그리고 밀린요금이 없는데 미수채권이 뭐냐? 물었더니 철거비는 캡스가 했어도 무조건 나온다고 하더군요. 미수채권은 서비스로 제공받았던 부분을 미납금형태로 납부하라고 하더군요. 너무 어이가없어서 사인을 못하겠다고 했더니 그럼 매월요금을 계속 부과하겠다고 합니다. 경비업체를 사용하다 다른업체로 바꿀수도 있는건데 확인되지도 않은 과도한 금액과 철거도 하지않은 철거비용을 내라는 건 너무나도 대기업의 갑질이고 아니면 여기 에스원 시화지사 고명수라는 영업팀장이 임의대로 진행하는건지 알수가 없어서 여기에 고발하고자 접수합니다.
너무 화가나고 에스원 이용중인 다른분도 같은 부분으로 피해가없기를 바라며 글올려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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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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