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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쿠전자 ] 정수기 렌탈중 수리후 일주일 이상 받지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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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이정
  • 조회수 : 1,989회
  • 작성일 : 26-05-14 16:4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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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쿠정수기 5년 계약으로 렌탈중입니다

사용기간은 3년쯤 된거같습니다
5월 6일 A/S 접수
내용: 냉수가 미지근하고, 얼음이 안나옴
5/7 출장 기사 방문해서 수리함
이후 같은 증상 지속되어  재접수
5/8재방문 기사님이 가져가서
수리해야한다고 함.
그러시라고 하고,
5/9일 수리완료되었다는
카톡연락받음 (쿠쿠전자에서)

5/9토요일 이라 안가져다 주나보다
기다림,

5/11 월, 아무연락없음
5/12 화, 연락없음
대리점 전화 했으나, 전화 안받음
(032.555.0445)

5/13 수, 처음 계약했던 관리자에게
문의함, 쿠쿠 콜센터에도 문의함.

그러고 나니, 연락와서 테스트중이라고 함.
내일은 받을수 있을거라고 함

5/14(목) 또 연락없어,
여기저기 연락하니 내일 보내준다고함

대체로 사용할 정수기를 따로 준적도
없고 수리가 완료되었다는 9일로
부터 여러날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받지못함.

계약해지 요청하니
위약금 얘기함.

렌탈한 제 입장에서는
이상황이 많이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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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한 제품관리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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