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휴렉 음식물 처리기 ] 악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수미
  • 조회수 : 1,838회
  • 작성일 : 26-05-29 17:30:38

본문

작년 10월 LG헬로비전 렌탈로 휴렉 음식물 건조기를 렌탈중인데 몇달전부터 건조시 심한 악취가나서 as맡겼는데 필터 불량이라고 as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도 온집안에 심한 악취는 계속되서 다시 as보냈는데 이상없다고 배송비 청구만 이뤄지고 렌탈소개한 LG 헬로비전에 문의했더니 렌탈 중단해도 남은기간 렌탈비 다 내야하고 자기들도 해줄수있는게 없다고 합니다 집안전체 악취땜에 쓸수없는 이 기계에 대한 책임은 아무도 지지않고 저희는 렌탈비만 몇년동안 내야하는 억울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082 기타 박찬국 2011-12-02
3081 자동차 우경열 2011-12-02
3080 digital 이건호 2011-12-02
3079 통신 우창훈 2011-12-02
3078 기타 이기을 2011-12-02
3077 생활가전 경재 2011-12-01
3076 기타 정슬기 2011-12-01
3075 기타 하효선 2011-12-01
3072 기타 이수미 2011-12-01
3070 기타 강민규 2011-12-01
3069 digital 스머프 2011-12-01
3068 기타 김하나 2011-12-01
3063 통신 박상수 2011-12-01
3059 통신 우희현 2011-12-01
3058 통신 최시영 2011-12-01
3054 통신 유소미 2011-12-01
3052 통신 이은영 2011-12-01
3051 유통 이성아 2011-12-01
3050 유통 이성아 2011-12-01
3049 유통 이성아 2011-12-01
3048 통신 배동욱 2011-12-01
3044 기타 이영신 2011-12-01
3043 통신 이희영 2011-12-01
3042 통신 한선희 2011-12-01
3041 생활용품 정재원 2011-12-01
3040 생활용품 이민지 2011-12-01
3039 자동차 박영인 2011-12-01
3038 기타 이예진 2011-12-01
3037 기타 신현주 2011-12-01
3036 digital 이재상 2011-12-0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