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에어컨(FQ18GV3BAN) 제조 불량 제품 수령 — 환불 및 신품 교환 요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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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전자 ] LG전자 에어컨(FQ18GV3BAN) 제조 불량 제품 수령 — 환불 및 신품 교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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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문다민
  • 조회수 : 2,143회
  • 작성일 : 26-05-21 20: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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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삼산 LG 베스트샵에서 에어컨 모델명 FQ18GV3BAN을 2025년 5월 6일 정식 구매하여 5월 14일 수령하였습니다. 수령 즉시 외장 패널 접합부의 단차 불량 및 파팅 라인 틀어짐이라는 명백한 제조 하자를 육안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LG전자 공식 AS를 신청하였고, 5월 21일 공식 서비스 기사가 직접 방문하여 점검한 결과, 해당 하자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사는 '외부 부품 교체만으로 해결 가능하다'는 이유를 들어 교환 및 환불을 일방적으로 거부하였습니다.


이는 다음 법령 및 기준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①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품 수령 후 1개월 이내 하자 발견 시 교환 또는 환급이 원칙이며, 본 건은 수령 후 7일 이내 하자가 확인된 사안으로 교환·환급 우선 적용 대상입니다.

② 소비자기본법 제16조 — 소비자는 하자 없는 제품을 공급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③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 하자 있는 물건을 인도한 경우 매수인은 계약 해제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동의하지 않은 '부품 교체'를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소비자 권리 침해입니다. 신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처음부터 하자 없는 완전한 신품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본 민원을 통해 다음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1. 동일 모델 정상품으로의 즉각적인 전량 교환 (우선 요구)

2. 교환이 불가한 경우 전액 환불 처리

3. 동일 모델에 대한 제조 불량 여부 전수 조사 요청


증빙 자료(하자 사진)는 첨부하였습니다.


신속하고 합리적인 처리를 촉구합니다.


구매일: 2025년 5월 6일

수령일: 2025년 5월 14일

AS 접수 후 기사 방문일: 2025년 5월 21일

제품명: LG 에어컨 FQ18GV3B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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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하겠습니다. 다만 물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보상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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