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성능하자 차량 판매후 나몰라라하는 유현호딜러,뉴카카모터스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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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카카 모터스 ] 중고차 성능하자 차량 판매후 나몰라라하는 유현호딜러,뉴카카모터스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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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안한진
  • 조회수 : 2,312회
  • 작성일 : 26-05-26 16: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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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308-5,370호 도이치월드 뉴카카 모터스 유현호 부장 앞으로 21년식 지프 체로키 구매했는데
차량이 하루지나고 바로 센서점검등뜨고 엔진경고등뜨고. 고속도로주행중 계기판 꺼짐. 출려안나오고 핸들 묶여서 죽을뻔했습니다.
다행이 저속주행중이라 바로 갓길정차했는데 브레이크도 안듣고 scc기능도 안되고 차가 엉망입니다.
수리요청드렸으니 보증보험남아있고 세이프6도 가입이 되있다고 해서 보증보험먼저 요청해서 수리센터에 입고했으나 이유를모른다고 지프정식 센터에 입고하시하고 하고
그래서 차주분한데 전화드렸더니 세이프6 되있다고 거기 문의 하라고해서 문으했더니 차가 어디가 고장인지도 모르고 성능보험이 남아있으면 성능보증에서 되는 품목이면 접수조차 안된다고 접수 거절 당해서 다시 차주한테 문의 드렸더니 바로 반만 하면서 알아서 하시라 난모르다 하시더라구요 .
이런중고차 성능문제에 대해서 아직도 방안이 나오지 않아 소비자들을 기망하고, 재산적 피해를 주는 사무실.딜러님들을 고발합니다.
차를 환불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수리하는 분분에 대해 상의조차 해주지않고 나몰라라하는 유현호 딜러.소속 사무실 뉴카카 모터스 에대해 민원 청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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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사고, 침수사실 미 고지시 보상기간은 자동차관리법상 성능점검기록부 보관기간(1년)으로 하며 (지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120조)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구입가 환급 요구할 수 있으며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나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해당구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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