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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스텐킹) ] 반품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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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지은
  • 조회수 : 1,375회
  • 작성일 : 26-06-11 18: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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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5일에 첨부된 쌀을 구매하였습니다.

20kg의 제품으로 안내가 되어있어 구매를 하였는데 5월 28일(목) 배송(부재중으로 제품 6월3일에 확인함)되었는데

10kg의 제품이었습니다. 평소 쿠팡 와우회원으로 등록되어 이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저 없이 반품신청을 하려했더니

판매자에게 직접 연락을 하랍니다. 쿠팡에서 주문하였는데 판매자에게 반품 신청을 6월 3일(수)에 했놓았고 

직접 반품이 납득이 되지 않아 쿠팡에도 문의글을 남겼습니다.

결과적으로 판매자는 기한 지남/쿠팡은 판매자가 반품 거절로 반품할 수 없다고 합니다.

반품 신청을 한 상황에서 20kg의 쌀을 추가 구매했습니다. 혹시나하여 반품 가능일을 확인해 보니 1달으로 확인되더라고요

동일한 사이트에서 쌀을 한곳은 반품 기한이 지났다 하고 한곳은 한달이라니.. 

판매글도 이미 삭제 되었고 제품 판매는 중단되어 20kg로 광고하고 10kg의 제품을 배송하는 양아치 판매자로 여겨집니다.

쿠팡측 처리에 불복할 수 없어 반품 및 환불 진행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쌀 10kg는 3만원대로 시중가보다 2만원정도나 높게 책정되었습니다. 20kg의 용량으로 구매자를 속여 판매하였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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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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