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배송 및 문의에 대한 무성의하고 어이없는 응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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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홈쇼핑 ] 가짜 배송 및 문의에 대한 무성의하고 어이없는 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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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류광하
  • 조회수 : 471회
  • 작성일 : 26-05-28 14:4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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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3일 현대홈쇼핑을 통해 운동화를 구매했습니다 30일에 신을 일정이라 여유있게 받겠다 싶어 주문했는데 연휴가 지나고 5월 26일 배송출발 톡을 받고 곧 도착하겠구나 했습니다 다음날 27일 어디쯤 왔는지 확인차 배송추적을 했는데 배송정보가 없길래 이상해서 1차 현대홈쇼핑에 전화를 해서 문의했더니 확인하고 연락을 주겠다고 하더군요 기다렸지만 아무 연락이 없어서 오후 5시반경 다시 전화를 했더니 그때부터 황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오후 5시 2분에 판매업체의 답변을 받았는데 바빠서 연락을 못했답니다 거기까진 이해할 수 있는데 정말 어이없는 건 자신들은 배송이 나가는 일정이 정해져있어서 목요일에 배송을 출발할 거라고 하더군요 그럼 화요일에 배송출발 톡 보낸 건 뭐냐고 했더니 그건 판매업체가 한 거라며 배송일정이 따로 있으니 양해하랍니다 거듭 이 잘못된 거짓 배송에 대해 항의하니 그럼 뭘 어떻게해주길 바라냐며 저를 진상취급을 하더군요 당연히 지금 당장이라도 배송해주길 바란다 했습니다 상담원은 끝까지 아무런 해결책도 없이 자신들의 일정이 그러하니 제게 양해하라며 강요했고 판매업체의 가짜배송에 대해선 전혀 해결해주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운동화는 받지도 못했고 토요일의 일정은 불투명해졌습니다 이런 피해를 입었는데도 현대홈쇼핑과 상담원은 자신들의 과실에 대한 사과도 해결책도 없이 무례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과 책임있는 이들에 대한 사과를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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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배송관련한 허위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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