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빙 ] 주문음식 환불에 대한 고객응대 불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권용수
- 조회수 : 255회
- 작성일 : 26-06-03 20:31:08
본문
첨부파일
- IMG_2613.png (933.4K) DATE : 2026-06-03 20:36:48
- IMG_2610.png (287.3K) DATE : 2026-06-03 20:32:37
- 이전글물품 미배송 26.06.03
- 다음글멤버쉽 가입 월회비 인출 26.06.03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시키신 음식의 좋지않은 품질에 몹시 불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식품의 경우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 내용 상이와 부패, 변질 그리고 유통기한 경과와 이물혼입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 1399로 신고 할 수 있고 행정기관인 관할구청의 위생과에도 직접 신고 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적절한 조사 등을 거쳐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