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렌터카으로부터 차량인수 과정에서 발생된 A/S작업 및 물질적 손해배상요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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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렌터카 ] 롯데 렌터카으로부터 차량인수 과정에서 발생된 A/S작업 및 물질적 손해배상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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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문은준
  • 조회수 : 461회
  • 작성일 : 26-05-15 23: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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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렌터카를 이용하다가 기간만료후 차량인수를 하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차량인수등록 및 변경 그리고 번호판 교체를 해야는데 직장을 다니다 보니 시간내기가 힘들어서 개인적 편의를 위해 롯데렌터카으로부터 소개받은 협력업체에서 2026년 2월3일에 대행 작업해주는것으로 신청하였고 진행하였습니다. 작업당시, 취업하신지 얼마안된 초보자분이 오셔서 작업을 하였는데 숙련도 미흡하여  볼트가 부러져 번호판이 제대로 취부되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초보자라는점을 이해해서 저의 연차 휴가와 별도로 돈 더써서 정비소로 찾아가 수리하였습니다. 관련비용에 대해서는 대행작업업체에 어떠한 보상요구를 하지않았고 그냥 이해한다고 정리하였습니다. 하지만 4개월도 안된 상황인데  번호판의 글자 부분의 도장이 벗거져 복원을 해야할 입장입니다. 이정도면 도장이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하러 가져온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어쨋든 수리하고나서 6월 8일까지 복원증거자료를 보내야해서, 수정 작업 요청을  롯데 렌터카 콜센터에 하니 그들은 고객이 이미 인수를 하셨기 때문에 책임없다고 말하였습니다. 롯데렌터카는 본인들 협력사들을 저에게 소개를 해서 신규차량보험등록이며, 인수인계대행업무를 하도록 비용처리 유도를 해놓고 이제는 고객이 아니니 자기들 책임이 아니라고 하는게 그게 맞는 말입니까? 첨부된 사진들은증거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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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의 경우에 한하여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발생시 무상수리(부품교환 또는 기능장치교환)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 2009-1호) 품질보증기간의 기준은 차체 및 일반부품은 2년 이내. 다만, 주행거리가 4만Km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함. 원동기(엔진) 및 동력전달장치는 3년 이내. 다만, 주행거리가 6만Km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합니다. 하자에 대해서는 사실조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나 원인규명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차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없으며,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유상수리를 받아야 합니다. 편안한 한주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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