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렌트카 차량 결함에 대한 미조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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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 렌터카 ] 장기 렌트카 차량 결함에 대한 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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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상진
  • 조회수 : 513회
  • 작성일 : 26-05-14 16: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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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렌터카의 중대한 차량 결함 은폐 및 정비 책임 전가에 따른 피해 구제 요청
1. 사건 개요
계약 시점: 2025년 10월 28일 (중고 장기 렌트, 기아 EV6, 3년 계약 )
피해 발생: a. 차량 인도 후 2주 이내 주행 중 타이어 파손(버스트) 발생
              b. 타이어 교체후 5개월 15,000 키로만에 다시 타이어 파손 발견
2. 상세 피해 내용 및 업체의 부당함
① 중대 결함 차량의 인도 (안전 배려 의무 위반)
해당 차량은 인도받은 지 단 2주 만에 타이어가 주행 중 터지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사설 업체에서 타이어를 교체하였고 점검 결과, 단순 소모품 문제가 아닌 차량 자체의 얼라이먼트가 상하로 크게 틀어져 있는 구조적 결함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인도 당시 이미 차량에 심각한 하자가 있었음을 의미하며, 대기업 렌터카 업체로서 최소한의 안전 점검조차 이행하지 않은 채 고객의 생명을 담보로 차량을 판매한 행위입니다.
② 반복되는 위험과 관리 부실
최초 사고 이후 정비 접수를 했으나, 정비 접수 자체도 직장인이 따르기에는 너무나  복잡한 절차이고 생업으로 인한 잦은 출장과 정비 업체와의 시간 조율의 어려움으로 인해 잠시 지체된 사이, 불과 5개월 15,000km 주행 만에 타이어 철심이 다시 드러날 정도로 편마모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차량 프레임이나 구동축의 근본적인 결함(사고 이력 의심) 없이는 불가능한 현상입니다.
③ 무책임한 정비 책임 전가
이에 차량에 대한 정비를 재차 요구함에도 현재 SK렌터카는 "시간이 지났다"라는 변명과 함께, 차량의 본질적인 결함으로 발생한 정비 문제를 계약자 본인이 알아서 처리하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결함 차량을 인도하여 사고 위험을 초래한 주체가, 오히려 피해자에게 수리비를 전가하는 것은 대기업의 횡포이자 명백한 계약 위반입니다.
3. 요구 사항
a. 차량 정밀 진단 시행: 공인된 기관을 통한 차량 결함(얼라이먼트 및 사고 이력 은폐 여부) 정밀 조사
b. 무상 수리 및 타이어 교체: 차량 하자로 인해 발생한 타이어 파손 및 편마모에 대한 전액 무상 정비
c. 계약 해지 또는 차량 교체: 중대 결함 확인 시 위약금 없는 계약 해지 또는 정상 차량으로의 교체
d. 피해 보상: 사고 위험 노출 및 정비 지연에 따른 정신적, 시간적 손실에 대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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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자동차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발생 시 무상수리(부품교환 또는 기능장치교환)이며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차령 12개월 이내 차량은 제품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환급 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렌트카 계약 당시 작성하신 계약서의 차량교환에 대한 약관내용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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