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씽크빅 해지불만도움 요청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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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진씽크빅 ] 웅진씽크빅 해지불만도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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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원경
  • 조회수 : 1,888회
  • 작성일 : 26-05-15 11:3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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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씽크빅 학습지/패드 관련하여 소비자 피해 및 불명확한 채권 안내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현재 웅진씽크빅 측으로부터 약 70만 원 상당의 미납금이 청구되었으며, NICE신용정보를 통해 채무불이행정보 등록 예정이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현재까지 패드 비용, 약정 위약금, 미납 회비, 연체료 등이 각각 어떻게 산정된 것인지에 대한 상세 내역이나 계약 기준 설명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더 문제는 문의 과정에서 책임 있는 안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선 NICE신용정보 측에 문의했더니 웅진씽크빅 고객센터로 문의하라고 안내받았습니다. 다만 상담 과정에서 “아마 다시 NICE로 문의하라고 돌릴 수 있으니, 꼭 고객센터에서 직접 안내해달라고 요청하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실제로 웅진씽크빅 고객센터에 전화했더니 예상대로 다시 NICE에 문의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서로 미루지 말고 웅진 측에서 직접 안내해달라”고 요청했더니, 이번에는 “해지채권이라 본인들도 잘 모른다”며 담당 담임교사 쪽으로 연결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저는 “그렇다면 현재 청구 금액에 대한 이의 신청이나 상세 확인은 어디에 해야 하느냐”고 문의했으나, 그 부분 역시 담임교사에게 이야기하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 수십만 원의 채권이 청구되고
* 신용정보 등록까지 진행된다고 안내받는 상황인데도
* 본사 고객센터, 추심기관, 패드수업 담임 사이에서 서로 책임을 미루고
* 정확한 산정 내역이나 이의 절차조차 명확히 안내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패드 비용 및 위약금 산정 기준, 연체료 포함 여부, 실제 계약상 근거 등에 대해 소비자가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절차와 책임 있는 안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소비자사정으로 중도 해지할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한다 정하고있으며 규정에 따르면 중도해지는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보자님께서는 구두나 전화로 환불을 요청하지마시고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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